대한대소식

코로나19 긴급공지

​1. 관련    

  가.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중앙재단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(2021.12.3.)

  나. 중앙사고수습본부-38977(2021.12.3.)


2.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중대본 정례회의를 통해 최근 코로나19 유행 규모 억제를 위해 수도권 및 비수도권 사적모임 규모 축소(12.3.~1.2.)와 접종증명·음성확인제 ​적용 확대 등 방역 강화 방안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기로 결정해 와 안내드립니다.


<주요 조치 사항>

 구분

주요내용 

 <접종증명·음성확인제(방역패스)>

 적용시기

 

 

 ① '21.12.6. (월)

 적용시설

  실내 다중이용시설(16종)

 적용예외(연령)

 18세 이하인 자

 ② '22.1.2. (화)

 적용시설

  실내 다중이용시설(16종)

 적용예외(연령)

 0~11세 이하인 자

 <사적모임, 운영시간 제한>

 사적모임

수도권 

 (규모) 최대 6명까지 가능

 수도권 외

 (규모) 최대 8명까지 가능


붙임  1. [중수본공문]특별방역대책에 다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안내

        2.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_조정

        3.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_조정

        4.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_조정.  끝.